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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자문] 대형 교통공기업 청문회 참석 -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여부 청문 및 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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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정환변호사 작성일20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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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서울특별시 산하 대형 교통공기업이 최근 개최한 '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여부를 위한 청문 및 심의회'에

참석하였습니다.


대형 교통공기업이 발주한 종합보험 공개입찰에서,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업체가 제출한 재보험 Slip 등의 증빙서류 중 일부 문서가


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. 이에 대형 교통공기업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,

A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에 관한 청문 및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

법무법인 루트의 홍정환 변호사는 위 청문 및 심의회의 외부 전문위원으로 참석하여,


지방계약법령 상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요건에 대한 법률상 의미 및 본 사안의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하여


A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.



*.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. :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,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


 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


 



법무법인 루트는 다수의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축적된 자문 /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


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 / 지방계약 관련 제반 분쟁에 관한 자문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