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영표 변호사
홍영표 변호사는 2003년 대학교 재학 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,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에서 경력을 쌓아온 변호사로서 2020년 법무법인 루트에 합류하여 현재 기업자문팀 및 조세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.
경력
2005-2007 | 삼일회계법인 |
2011-2018 |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 |
2020-현재 | 법무법인 루트 |
2013-2015 | 서초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|
2016-2018 |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회 위원 |
2017-2019 |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회 위원 |
2018-2019 |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 |
2018-2021 |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|
2019-현재 |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|
2019-현재 |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|
2019-현재 | 방위사업청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 |
2019-2021 | 인천지방국세청 고충심사위원회 위원 |
2019-2021 |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위원 |
2020 |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|
학력
2003 |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|
2006 |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사 |
2008 |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|
2009 |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(회사법) |
2011 |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|
2014 |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(조세법) |
자격
활동
변호사 |
공인회계사 |
세무사 |
저서
논문
조세법의 쟁점 1 (공저) |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(공저) |
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(2014) |
거주자가 외국법인에 외국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(2014) |
부정행위로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(2014) |
주식의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(2016) |
수행
사례
C지주 회장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(세액 약 3,000억 원) |
국내 은행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불복 대리(세액 약 1,200억 원) |
국내 금속회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대리(세액 약 700억원) 등 다수 조세쟁송사건 수행 |
다수의 중견기업,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민사소송 수행 |
국내 유명 공사, 공기업을 대리하여 다수의 민사소송 수행 |
다수의 중견기업, 중소기업에게 기업운영 일반 자문 |
국내 중견 상장사 및 중견기업 경영권분쟁 관련 자문 |
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대응 |
국내 유명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대형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증선위 재감리 및 검찰수사 대응 |
국내 유명 방산업체(항공)의 분식회계 사건 관련 검찰수사 대응 및 법률자문 |
다수의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수사대응 |
다수의 국내 대기업 비자금 관련 법률자문 등 다수의 형사사건 수행 |